인권위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인권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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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인권조례 폐지 추진 반대입장 표명
"보편적 인권 가치에 역행할 우려 있다" 판단
  • 등록 2018-01-25 오후 4:56:54

    수정 2018-01-25 오후 4:56:5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25일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인권조례가 실제로 폐지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인권의 지역화라는 가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구 특성에 비춰볼 때 충남도는 오히려 인권증진 활동에 더 힘써야 하는 지자체”라며 “조례 제정 목적과 가치, 지역 인권 보장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반대여론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인구비중은 14.1%로 전국 평균(4.9%)의 3배 수준이다. 등록 장애인 비율(6.1%)과 외국인 주민 비율(4.5%)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국민의당 1명·무소속 1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해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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