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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5일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인권조례가 실제로 폐지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인권의 지역화라는 가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인구비중은 14.1%로 전국 평균(4.9%)의 3배 수준이다. 등록 장애인 비율(6.1%)과 외국인 주민 비율(4.5%)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앞서 충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국민의당 1명·무소속 1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해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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