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8일 긴급체포…세 차례 조사 후 영장 청구
  • 등록 2024-12-09 오후 11:38:53

    수정 2024-12-09 오후 11:41: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으며 긴급체포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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