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중학생이 교사 때려 전치 3주 상해… 강제전학

지난달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 폭행
머리채 잡기도, 피해 교사 얼굴 등 다쳐
가해자 분리 후 교보위 열어 강제전학 결정
  • 등록 2025-04-22 오후 9:07:11

    수정 2025-04-22 오후 9:07: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청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를 때린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충북도교육청)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A 학교에 다니던 B군은 지난달 18일 C 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폭행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은 C 교사의 머리채를 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교사는 B군이 자신의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것을 알고 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폭행으로 C 교사는 얼굴과 머리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재는 병가 상태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C 교사에게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C 교사와 B군을 분리한 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B군의 부모도 교권보호위의 강제전학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는 지난 21일 피해 교사와 학부모 측에 모두 전달됐다”며 “가해 학생의 전학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 전학 부서가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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