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가짜뉴스’가 번지자 국세청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도입 발표에서 싹텄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세무조사란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를 입력, 탈루 혐의점을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가족이나 지인간 소액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란 점도 사실과 다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 받는다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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