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법관기피 각하' 결정 미수령 주장 사실 아냐"

李,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 각하 결정 송달 안돼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변호인에 송달, 이미 효과 발생"
"재판 지연과 무관, 집에 사람없어 못받은 것 공격 안돼"
  • 등록 2025-03-20 오후 7:00:15

    수정 2025-03-20 오후 7:00: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약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20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이 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제기한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형사11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후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에 발송됐다. 법률 대리인들은 이를 송달받았지만, 이 대표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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