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자금을 빼돌린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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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며 가로챈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씨의 대출과 계좌 이체 행위를 개별 범죄로 구성된다고 바라봤다. 또 1심에서 사문서위조를 적용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세부적인 법적 판단은 1심과 달리했으나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의 명의로 4억3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해, 노 관장 계좌에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비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