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 설치된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애도와 추목의 벽’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지가 붙어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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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민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검영장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유족들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민변은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거듭된 호소에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영장 전문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는 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폭력 가해자가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부검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영장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부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두는 일종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측에 3차례에 걸쳐 부검 협의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등 영장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부검 협의 요구 3차 시한인 이날 “부검을 전제로 한 어떤 협의도 없다”면서 협의에 응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