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23개 우선처리 법안 선정

  • 등록 2016-11-22 오후 4:59:01

    수정 2016-11-22 오후 4:59:0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16년도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8개)·서민경제(8개)·민주주의 회복(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가지 부문에서 우선추진 법안 23개를 확정, 발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해서 법안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골자다. 자회사 위법행위가 모회사가 손해를 입힐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되는 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늘리는 집중투표제와 소액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대표적인 상법 개정안 내용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도 발의됐다. 현재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있지만 활용도가 미진한 상태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고(소득세법),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법인세법) 법안도 우선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서민경제 부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법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등이 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민주주의 회복 부문에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률과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 4법,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투표시간 연장 및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률안 등이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방송을) 권력 품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고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 4법을 강조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조사 검토본이 공개된다”며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에 대한 법률이 상정됐고 내일(23일) 이 법안을 심사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은 탄핵이고 정기국회의 법안과 예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생사안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지목하며 “12월2일이 예산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더 먼저 처리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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