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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부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같은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번 폭동 사태를 ‘정치적 음모론에 사로잡힌 이들의 범행’으로 규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단순한 건조물 침입이 아닌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침입,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테러라고 재판부가 평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장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판결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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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김씨·소씨를 포함해 9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부정선거가 이번 사태의 원인’, ‘국가 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저항권 발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이번 판결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더욱 중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김 판사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경찰 (직원)분들과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검찰·경찰·법원·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고가 피고인들의 이전 인생이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피고인들에게 조언했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23일, 28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