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주민제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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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여 기준 작년보다 완화할 것
주민제안시 '최소 기준 공공기여' 설정 검토
작년 선도지구 이주주택 비율 하향 조정 검토
  • 등록 2025-06-18 오후 4:58:24

    수정 2025-06-18 오후 7:07:3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성남시도 올해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주민 제안’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4개 신도시가 일찌감치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선정키로 한 가운데 성남시는 작년과 같은 공모 방식과 주민 제안 중 고민하다 ‘주민 제안’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작년 선도지구 선정시 제시한 ‘이주대책 지원, 장수명, 공공기여’ 등 세 가지 주민 부담 항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에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 올해 정비구역 선정, ‘주민 제안’으로 추진 검토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47여곳의 분당신도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단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차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주민 제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주민 제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재까진 주민 대표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2차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확정한 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정비물량과 정비 방식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협의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올해 정비구역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 제안’ 방식을 택할 경우 관건은 작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들과 비교해 공공 기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다. 주민 제안은 주민동의율 50%를 얻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확정,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공모 방식은 시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작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선도지구조차 △이주대책(전체 가구 수의 12% 임대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최우수) △공공기여 추가 제공(부지면적의 5%) 등 세 가지 주민 부담 항목이 과도하다며 이를 낮춰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말 양지마을은 전용면적 133㎡규모 기준 분담금이 7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주대책으로 전체 가구 수의 12%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식에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의 12%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안으로 기존 주민 부담 항목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소 ‘공공기여 기준’ 설정, 작년 선도지구보다 낮아진다

성남시는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을 선정하더라도 공공기여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한 주민부담 항목을 하향 조정하는 만큼 올해 정비구역으로 선정될 구역에 대한 주민 부담 항목도 낮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선도지구에 대한 이주대책 비율을 기존 기준선보다 하향 조정한다면 올해 정비구역으로 선정될 물량에 대해선 이보다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정비구역 주민들이 공사 중 살게 될 이주주택에 대한 부분이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선정에 실패한 상황에서 올해 선정될 정비물량에 대한 이주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용 주택은 작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선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선정될 정비구역”이라며 “즉, 2029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될 정비 물량에 대해선 이주주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성남시 2035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모든 단지가 2년 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상황을 전제할 경우엔 2028~2029년 이주주택이 모자랄 수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3년에 걸쳐 일정 비율대로 관리처분 인가를 낼 경우엔 이주 주택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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