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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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6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남욱 변호사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부원장과 같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6억원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3년 당시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과 설·추석 명절 때 2000만원을 뇌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치는 방식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은 총 8억4700만원이지만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구글 타임라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측이 주장과 달리 자금을 건네받은 일시와 장소에서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고 법원은 감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현정·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전 법정에 출석하며 “지난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 다 밝혔고 또 이미 1심에서 밝혔다”며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법정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소리쳤고, 지지자들도 “똑바로 재판해야지”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