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의협 반기…“환자·의사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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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95% 적용…법적 근거 없는 조치"
"비급여 증가, 정부 책임"…헌법소원 대응 예고
  • 등록 2025-12-15 오후 7:39:00

    수정 2025-12-15 오후 7:39:00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의료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환자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관리급여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수십 년간 지속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단순히 비급여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 의료의 방식은 우리나라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하면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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