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예능PD '강제추행 의혹' 무혐의 …상대방은 이의신청

4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내려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
"추행 고의 입증 증거 부족해"
  • 등록 2026-01-23 오후 5:32:25

    수정 2026-01-23 오후 5:32:2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는 앞서 지난해 8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내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적었다.

한편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B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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