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사랑과전쟁]

  • 등록 2024-10-31 오후 1:22:24

    수정 2024-10-31 오후 1:40: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학교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남편 A씨(30대)의 주장이 보도됐다.

A씨는 9년 간 연애 끝에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가 외박을 하거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등 외도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아내가 지난 1월 24일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씨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남성에게 오지 않자, 이 남성은 B씨를 껴안고 스킨십을 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

A씨는 이 남성이 아내의 고3 제자 C군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3일 뒤 또다른 호텔 CCTV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한 호텔 식당 CCTV에서는 식사를 하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도 찍혔다.

그러나 아내 B씨와 C군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군은 해당 호텔 인근 대학에서 실기 시험이 열렸고, 대학 수시 전형에서 떨어져 상심했던 차에 평소 의지했던 선생님 B씨를 만나 ‘선생님이 뽀뽀를 해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킨십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짐을 정리하다가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체액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며 “검사를 해 보니 남성의 체액이 나왔고 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에서 주워 온 담배 꽁초의 DNA와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담배 꽁초의 DNA와 아내 속옷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꽁초가 남학생 C 부모의 것이고,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C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

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며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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