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논의 작년 3월부터…특검 "추경호 사전 인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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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적시
특검 "法, 수정없이 영장 발부…살펴볼 필요 있어"
국민의힘-특검, 자료 제출 형식 두고 대치 이어가
  • 등록 2025-09-03 오후 4:24:40

    수정 2025-09-03 오후 7:05: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계엄 관련 모의를 진행했다며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이 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사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기간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체 재임 기간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만약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정히 소명하지 않고 과잉이었다면 법원에 의해 수정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당시 (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나, 과정에 대해선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그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시기는 압수수색 관련 분석이 필요해 현재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실과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전당이고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의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인 국회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면 특검 측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영장 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이뤄질 것이고, 사실상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모호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말에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 1일은 정기국회 개원이라 국회 의사일정 존중 차원에서 2일에 집행한 것”이라며 “이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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