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만 1조원…경찰, '체납관리관' 100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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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도경찰청·60개 경찰서 선발
'추적징수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유사 역할 전망
  • 등록 2026-02-19 오후 3:25:45

    수정 2026-02-19 오후 7:17:0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1조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관’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이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체납관리관을 중심으로 체납 과태료를 추적해 수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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