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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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암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고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을 접수하기 위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안은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의 경우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 브로커 최대 3000만원,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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