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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뇌물 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뇌물뿐만 아니라 위증 등을 고려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마땅하다”며 “특검이 재벌 수사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다”고 환영했다. 이어 “법원도 재벌 구속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공백과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총수가 구속·수감되더라도 기업 경영 성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아쉬워하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이날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승마 비용 등을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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