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른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법 개정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국토위 국감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제기
류긍선 대표 "협의체 구성해 개선 방안 모색"
  • 등록 2025-10-13 오후 8:40:44

    수정 2025-10-13 오후 8:40:44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 문제가 논의됐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뉴시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 “호출형 서비스의 경우 가맹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가맹 택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회영업 수수료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시 기사들은 그간 자사 앱을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류 대표는 “카카오T의 가맹택시 제도는 ‘승차난’과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5월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에 38억 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절차를 밟고 있다. 류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법이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편익을 지키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정위와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토부가 해당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7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9월 1일과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 반대로 상정이 안 됐다”며 “국토부가 ‘카카오와 공정위가 소송 중이니 지켜보자’는 카카오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히잡 쓴 김혜경 여사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