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복장 규제 더 강화한 '순결과 히잡'법 채택

페제시키안 대통령, 승인만 남겨둬
대통령 반대..강경 보수파와 대립
  • 등록 2024-12-05 오후 9:10:04

    수정 2024-12-05 오후 9:10: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란 의회가 지난 1일 기존의 복장 규제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순결과 히잡’(chastity and hijab)법을 채택했다.

CNN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한 ‘히잡과 순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4일 밝혔다.

‘히잡과 순결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5~10년의 징역형과 1억 8000만~3억 6000만 리알(한화 약 510만~1035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나 이러한 여성을 태우고 운전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뉴욕에서 2022년 9월 21일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추모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란에서 대통령의 법안 서명은 대체로 의례적이어서 자신이 법안을 가로막을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법은 모호하다. 우리는 사회의 조화와 공감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 내 보수층 및 보수적인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9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 이후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었다. 이 전국적 시위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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