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리 없다" 조롱하는 딥페이크...국회 입조처 "경찰 '위장수사' 확대해야...

  • 등록 2024-09-10 오후 10:20:58

    수정 2024-09-10 오후 10:20:5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

최근 지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자를 잡는 ‘위장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10일 나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실상 현행 수사 방식으로는 적발해내기 어려워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행태도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날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2272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존 미성년자 성범죄에 국한됐던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를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그 파급효과에 비해 증거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통상 딥페이크 음란물은 가입자 확인과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당초 경찰의 위장 수사는 마약 단속 등 매우 지엽적인 범죄에 활용됐지만,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폭증하자 지난 2021년 경찰에 수사 특례규정이 마련돼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에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경찰 내부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에서 활동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분위장수사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는 여전히 신분 위장 수사가 제한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실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딥페이크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소지 및 구입한 경우도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물은 처벌을 받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은 처벌규정이 없다.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실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인가, 딥페이크 음란물인가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오프라인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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