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만 1200만 명"...돌연 사라진 이유

  • 등록 2025-04-16 오후 8:11:24

    수정 2025-04-16 오후 8:11: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때 서 씨가 운영하는 틱톡의 팔로워는 5600만 명까지 치솟았고,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200만 명 이상이다. 그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김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 씨가 김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약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환청이나 환각 등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제한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자가 추측이나 착오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며 활발히 활동한 2023년 말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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