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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도봉산~장암역~탑석역~옥정역) 15.3㎞의 광역철도로, 신설되는 장암역은 기존 단선의 간이 종착역이 아닌 복선의 정식 역사이자 중간역으로 전기실, 기계실 등 기능실이 설치되고 역사규모 또한 약 4.6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장암역은 전력공급 및 신호취급 등 도봉산~옥정 본선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장암역을 서울교통공사가 따로 운영할 경우 안전 사고의 영향과 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기도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또한 기존 장암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비나 시설물 개량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는 1992년 서울시와 의정부시 간의 협의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약 30년 간 무상으로 장암역을 운영해 오면서 의정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으나, 더는 기존 운영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대하는 도시철도 운영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
새로 건설되는 장암역의 운영 주체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 기본계획 고시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을 갖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공사는 재차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주체의 결정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수도권 도시철도교통의 안전한 운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이용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장암역 운영비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경기도는)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