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장암역, 운영 규정 따라 지자체가 책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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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공사 운영비 마찰 논란에 적극 해명
역 신설, 공사 요청 아닌 사업시행자 필요로 결정
“30년간 무상운영…안전성·효율성 위해 단일운영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 등록 2025-06-11 오후 5:59:46

    수정 2025-06-11 오후 7:08:52

[이데일리 박태진 정재훈 기자]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운영비를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울교통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장암역(간이역) 역사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경기도가 시행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장암역 운영주체 논란과 관련, 오랜기간 의정부 시민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더 이상 공사의 무한 희생 요구를 중단하고 수도권 철도교통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도봉산~장암역~탑석역~옥정역) 15.3㎞의 광역철도로, 신설되는 장암역은 기존 단선의 간이 종착역이 아닌 복선의 정식 역사이자 중간역으로 전기실, 기계실 등 기능실이 설치되고 역사규모 또한 약 4.6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장암역은 전력공급 및 신호취급 등 도봉산~옥정 본선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장암역을 서울교통공사가 따로 운영할 경우 안전 사고의 영향과 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기도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또한 기존 장암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비나 시설물 개량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운영 주체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암역 신설은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가 차량기지 운영과 연장노선의 기술적 연계를 고려해 설계를 변경하고 신설을 결정한 것”이라며 “장암역 운영주체는 사업시행자이자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라고 덧붙였다.

또 공사는 1992년 서울시와 의정부시 간의 협의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약 30년 간 무상으로 장암역을 운영해 오면서 의정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으나, 더는 기존 운영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대하는 도시철도 운영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

새로 건설되는 장암역의 운영 주체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 기본계획 고시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을 갖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공사는 재차 강조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은 지자체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사업 초기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참여한 사업 주체이며, 기본 계획에 운영자는 ‘의정부시’로 명시됐고, 사업계획 승인시 현재 장암역과 해당부지를 의정부시가 수용하는 것으로 고시됐다고 공사 측은 부연했다.

공사 관계자는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주체의 결정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수도권 도시철도교통의 안전한 운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이용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장암역 운영비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경기도는)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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