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훈련 중 다친 병사 숨져…간부들 과실치사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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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하사·소대장,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 송치
부대 보고에 27분 쓰고 1시간 뒤에야 119 신고
  • 등록 2025-06-23 오후 8:58:20

    수정 2025-06-23 오후 8:58: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받던 병사가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은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중사 등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중상을 입은 김도현(사망 당시 20세) 상병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 군부대 지휘관들과 헬기 응급구조사 등 7명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하던 중 오후 2시 29분께 비탈면에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상병은 25kg에 달하는 자신의 짐과 운전병의 12kg 짐을 번갈아 올려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A 중사 대신 운전병이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됐는데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던 중 다리를 삐끗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차에서 확인할 게 있다며 대원들만 산에 올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훈련에 참여했던 이들은 사고를 인지한 뒤 부대에 보고하며 27분간 시간을 허비했으며 1시간 뒤에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신고를 접수했다.

유족들은 센터 지령으로 군 헬기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었기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의 사인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이었다. 또 김 상병의 등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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