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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0시 20분께 “신 판사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 추적에 나선 끝에 신 고법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경찰은 자필로 쓰인 한 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간략히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신 고법판사는 71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또한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1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다수 내린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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