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결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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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회장단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에 대해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회장단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지방자치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