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

'남산 3억' 재판서 서로 증인 출석해 허위진술
1·2심 무죄 선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신 전 사장·이 전 행장에 각각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5-02-19 오후 5:08:59

    수정 2025-02-19 오후 5:15: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한금융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3억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해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동피고인이라도 서로에 대한 증인 자격이 있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라응찬(왼쪽부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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