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물함서 발견된 '2억' 뭉칫돈…최유정 변호사와 연관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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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4-04 오후 5:49:40

    수정 2017-04-04 오후 5:49:4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 현금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로 문제가 된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 1000만원) 등 2억 원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해당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오랫동안 사물함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뭉칫돈을 발견,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돈을 넣은 시점을 지난해 8월부터 발견 당시까지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해당 건물에는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만 이용하는 생명과학부 건물에 해당 대학의 A교수가 들어가는 CCTV영상을 확보했다.

그는 이 대학 A교수로 밝혀졌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회장 사건을 통해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을 빚었던 최유정 변호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돈이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교수와 돈과의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기에 사건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 씨와 공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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