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전·월세 계약을 도입키로 했다. 하나의 집을 두고 세입자는 전월세안정화기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은 이 기구와 월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맡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전세보증금을 맡겼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전세보증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로 지급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주식이나 집을 사는 용도로 활용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집주인 입장에선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등의 갭투자가 불가하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없게 돼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에게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이 이러한 신탁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 개발, 피해지원 조직·인력 확충에 나선다.
최소보장제는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 사기 피해보증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까지 최소한 보장해 주는 제도다. 경매 배당금,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등을 모두 합해도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 금액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포토]고지우,홀 방향을 보며 놓는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500534t.jpg)
![[골프IN화보]'제33회 송암배'윤채연, 최종 합계 2언더파 282타로 완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401645t.jpg)
![[포토]말복, 삼계탕 먹기 위해 줄 선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401161t.jpg)
![[포토] 안중근의사 환수 유묵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300853t.jpg)
![[포토]초고가 집중 강남 '술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201043t.jpg)
![[포토]국토위, '허리숙여 인사하는 김윤덕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450t.jpg)
![[포토]코스피, 45.87P 오른 6345.53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439t.jpg)
![[포토]홈플러스 is BACK](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339t.jpg)
![[포토]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062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한병도-한정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087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