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보호 위해 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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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28 오후 6:23:57

    수정 2016-07-28 오후 6:23:57

[사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막기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은 시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동상임에도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거·이전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소녀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 이전, 교체를 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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