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 광명시 한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 (사진=이데일리DB) |
|
광명경찰서는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한 부대 철조망을 훼손한 뒤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무단 침입 사실을 확인한 군이 경고 방송을 하자 A씨는 달아났다. 당시 훼손된 외곽 철조망은 탄약고와 25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용의자가 탄약고에 접근하거나 탄약이 없어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절단기로 철조망을 훼손했으며 엉겅퀴 등 약초를 캔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안 좋아서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닌다”며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