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알코올 중독 앓는 전처, 딸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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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24 오후 7:36:32

    수정 2025-09-24 오후 7:48: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후 전처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에 대한 양육권이 고민된다는 아버지가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 A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후 두 사람은 예쁜 딸도 낳았지만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다. 결국 딸이 다섯 살이 됐을 무렵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고 여자아이는 아빠가 키우기 어렵다는 조언 때문에 아내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꾸준히 딸을 만나 왔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전처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도 심해진 듯했다.

A씨는 “그 영향 때문인지 딸 말수가 부쩍 줄어서 걱정스럽다. 딸은 종종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서 “아빠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 엄마가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퇴근이 늦어졌는데,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정말 싫다면서 가출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다는 A씨는 딸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원했다.

A씨는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딸과 꼭 함께 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이혼 후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지만,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아버지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A씨는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문제, 아이를 밤늦게까지 방치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특히 중학생 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아버지가 양육자가 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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