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에 대한 양육권이 고민된다는 아버지가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 A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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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고 여자아이는 아빠가 키우기 어렵다는 조언 때문에 아내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다는 A씨는 딸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원했다.
A씨는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딸과 꼭 함께 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이혼 후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지만,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아버지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A씨는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문제, 아이를 밤늦게까지 방치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특히 중학생 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아버지가 양육자가 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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