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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한 검찰 측은 윤춘구 부장검사가 홀로 출석해 피고인 측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한 형과 추징금이 나올 수 없다.
민간업자 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 측은 “1심의 심리가 많이 미진했고, 판결문을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정 회계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남 변호사가 1심 결심 이후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이 두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월 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다만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냈다. 이들은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이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징보전 자체가 실효(효력을 상실)됐다”며 “검찰은 해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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