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엔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해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현행 장특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당초 안은 해당 주택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구조였지만, 이를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상승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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