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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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 사육 농가 폐업시, 400마리→500마리 사육소득 비과세특례
  • 등록 2026-02-24 오후 2:09:24

    수정 2026-02-24 오후 2:09:24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주택 매물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엔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해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현행 장특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당초 안은 해당 주택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구조였지만, 이를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상승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고쳤다.

정부는 개 사육 농가 폐업 시 지원되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했다. 당초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 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했으나, 비과세 기준을 500마리까지 늘렸다.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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