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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처음에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과 가방을 교체해준 샤넬 직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여사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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