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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A(사망 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전 필요한 물품을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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