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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현직 부장검사로 김건희에 1억 4000만원 상당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해 뇌물 제공에 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천 청탁 시도가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직을 보장받아 공적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또 “범행 과정에서 차량 대금을 먼저 요구하고, 이후 관련자와 허위진술을 담합했다”며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가장 청렴하고 가장 강직해야 하는 검사 신분을 망각해 주변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관계를 형성하며 그림 구매에 관여했고 정치적 행위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위반 죄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봤다. 또 국정원에 임명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관해선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고 선납금과 보험료는 향후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입장을 공개하기도 전에 특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반박할 방법을 없앴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족들이 서울에 없을 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어린 딸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적법절차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에서 과연 의심없이 유죄일지 재판부의 심도 있는 판단을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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