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성희롱·모욕도 법적 처벌 될까[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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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가상 캐릭터도 법적 보호 대상
'실연자' 향한 모욕, 처벌 가능
아동 캐릭터 성적 표현, 아청법 적용
  • 등록 2025-05-09 오전 11:23:19

    수정 2025-05-09 오전 11:23: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상 캐릭터인 버추얼 아이돌을 향한 성희롱과 모욕적 발언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버추얼 아이돌이 가상의 존재라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실제 사람을 향한 악의적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임성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성희롱이나 모욕 행위의 법적 책임을 분석했다.

임성순 변호사는 “아예 인간이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세워두고 실제로는 (뒤에) 인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가상의 캐릭터한테 (성희롱이나 모욕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캐릭터한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성범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의견을 드린 적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외형을 하고 있다면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가상 캐릭터지만 그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꼽히는 ‘플레이브’는 지상파 방송국 음악 순위 프로그램 1위, 콘서트 10분만에 매진, 누적 스트리밍 수 20억 돌파 등의 성과를 잇따라 거두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플레이브와 관련해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이뤄졌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례가 있다. 버추얼 아이돌을 향해 모욕, 성희롱 등 비방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모든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 변호사는 “캐릭터 자체를 욕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죄를 묻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있는 실연자, 즉 사람을 향한 공격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저작물에 대한 평가를 예로 들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에 대해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 수준을 넘어서 저작물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 고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추얼 유튜버(버튜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 변호사는 “버튜버 중에는 방송인 서유리 씨처럼 알려진 경우도 있고, 누군지 밝히지 않고 활동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신 변호사는 “실제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진술도 하고 법원 출석도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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