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준장),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소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대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성욱 대령 변호인은 “책임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져야 한다. 윤석열(전 대통령)과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반란 수괴로 사형 대상”이라며 “그 아래 장군들은 반란 주요 종사자들이고, 나머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령 변호인은 “반란은 주체가 군인으로, 목적이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투부대인 특전사, 수방사는 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합참의장 승인 얻어야 하지만 김용현이 모든 내 지시는 대통령 지시라며 (합참의장 승인을)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은 자기 부대 출동시키려면 합참의장 승인이 필요하다는걸 알았지만, 이게 정상적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렸고, 윤석열은 분명히 국군통수권자 의무를 위반해 군을 출동시켜서 국민들이 보게 했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령은 합수부 수사단 명단 작성에 가담하고 계엄선포 직전 정보사 부대원에게 체포대상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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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무엇을 의결하려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저희는 정당한 지시로 인식하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단 이야기를 듣고 철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대우 대령 측 변호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를 한 건 사령관들뿐이고, 방첩사 내 군인들은 전혀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발령 후 계엄법에 따라 부대원 49명을 국회로 보내 대기시키다 다시 복귀시킨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박헌소 소장 변호인은 “방첩사가 요청하는 수사관 수가 기존과 너무 차이가 나 내용을 더 확인해 보자고 하며 비상소집을 보류시켰으며, 이 때문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왜 빨리 수사관 지원을 하지 않냐고 전화하기도 했다”면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도 계엄 해제 이후 필요 없는 인원은 다 나가라고 해서 (조사본부로) 복귀했기 때문에 공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봉규 대령 변호인은 “문상호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받은 지시에 따라 100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사 소속군인이었을 뿐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할 일을 잘 도와줘라 지시가 있었고, 국방장관의 지시가 문상호를 거쳐 피고인에게 내려온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용현과 문상호의 지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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