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 '외도 폭로' 146회 협박, 12억 뜯어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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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유부남 의사 과거 교제 사실 알고 협박
법원 "조폭이라며 공갈 협박, 죄질 매우 나빠"
  • 등록 2025-06-18 오후 5:04:15

    수정 2025-06-18 오후 5:04:1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유부남 의사와 교제한 사실을 알고 의사를 협박해 3년간 1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 등에 146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과 협박으로 약 1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2020년 3월~2024년 8월까지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유부남인 B씨가 A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과 과거 내연관계였음을 약점 잡아 B씨를 협박해 2년 6개월 동안 12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챘다”며 “협박 과정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이용해 위협적인 전화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피해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만 따지더라도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사기, 공갈, 협박, 폭력 관련 범죄”라며 “특히 A씨는 사기, 협박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년 9개월만에 또 다시 공갈 범행에 이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갈취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B씨에게 지금까지 피해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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