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연금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해 1억 이상 뜯어
法 "지능지수 낮은 피해자 상대로 거액 가로채"
  • 등록 2025-04-22 오후 9:45:06

    수정 2025-04-22 오후 9:45: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내려진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B씨를 알게 된 뒤 B씨가 지적 능력 등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사회적 연령은 12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7일 대전에서 B씨에게 “우린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며 2개월간 47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경제적으로 힘드니 나중에 갚겠다”며 B씨가 연금보험을 해지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해 각각 3100여만원과 96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아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송사에도 휘말려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오래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흥민 "레전드"..인정했다
  • 노출금지했는데
  • 아이들 '변신'
  • 시원한 스윙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