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남자 만났다"며 이웃 살해 후 시신훼손..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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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29 오후 2:56:00

    수정 2026-01-29 오후 2:56: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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