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파업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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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교섭에도 이견…24일 찬반투표
성과급 30% 지급, 상여금 800%로 인상 요구
  • 등록 2026-06-15 오후 4:17:05

    수정 2026-06-15 오후 4:17: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1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중앙노동위는 통상 10일간 조정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 판단과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과 성과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본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과 완전월급제 시행,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65세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도입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중앙노동위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뒤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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