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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서울시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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