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혐의’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선고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
“뇌물 액수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객관적 증거 부족”
  • 등록 2025-02-13 오후 3:35:44

    수정 2025-02-13 오후 3:35:4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출신 사업단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새만금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고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최씨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그 밖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최씨가 이 시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최씨가 계약 대금을 부풀려 체결한 뒤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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