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교수, 시누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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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비용 70% 김씨, 30% A씨 부담" 명령
  • 등록 2025-10-14 오후 6:07:55

    수정 2025-10-28 오후 6:57:4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누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시누이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A씨가 김 전 부원장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인 김 전 부원장에게 소송 비용의 70%를, 피고인 A씨에게는 나머지 30%를 각각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2023년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유권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중 청년 세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여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 경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시댁 어른들을 남편 사후에 18년을 모셨다”며 노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김 전 부원장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전 부원장이 남편 사후 시부모의 사업체를 무단으로 빼앗고 이 때문에 시부모가 쓰러졌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전 부원장의 아들이 가세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전 부원장은 A씨의 블로그 게시글에 여러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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