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연령 14세→13세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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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후 범죄 급증..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 등록 2018-08-23 오후 5:46:57

    수정 2018-08-23 오후 5:46:5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돼 이달 2일을 기준으로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얻어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달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됐던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만 14세 청소년 중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아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청원에도 답했다. 이 청원은 총 35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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