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05-21 오후 8:32:48

    수정 2025-05-21 오후 8:32:4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께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