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5개월째 햄버거만” 기니인 소송,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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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대기실서 머물며 끼니로 햄버거만
5개월간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햄버거만 제공돼
김해공항 측 “돼지고기 제외하니 햄버거밖에”
  • 등록 2025-09-24 오후 8:18:31

    수정 2025-09-24 오후 8:18:3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30대 남성이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지난 5개월 동안 받은 햄버거. (사진=연합뉴스)
24일 이주권인권을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 27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당시 대통령이던 알파 콩데 대통령이 쫓겨난 뒤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고 한다.

이후 한국으로 와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는 약 5개월 동안 김해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청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경향 신문을 통해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개월동안 A씨에겐 얇은 이불과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제공됐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A씨는 말했다. 대책위도 A씨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할랄 음식은 제공받지 못했으며, 오전 9시 이후 기상한 날에는 아침식사 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난민법, 송환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출입국항에서 위생과 안전, 국적국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는 햇빛도 들지 않은 곳인데 산책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도 이번 사건과 관련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A씨에게 같은 햄버거만 5개월간 제공된 사실에 대해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측은 매체에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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