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징역 10년 구형…“아파트 특혜 대가 2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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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진술 일관”…박 전 시장 “선거 출마 후 모함” 반박
  • 등록 2025-12-15 오후 8:22:23

    수정 2025-12-15 오후 8:22:2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인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진술이 혼선은 있었지만, 박 전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언 내용이 수차례 변경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이후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모함을 당했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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